남의 땅에 담장 치고 20년… ‘악의적 무단점유’에 통곡하는 실소유자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7. 8. 21. 선고 95다28625)은 "점유 개시 당시 권원 없음을 잘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며 엄격한 법리를 널리 알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의 비극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기자수첩] 법원이 지목한 ‘고의적 위법’ 행위의 무게, 사과없는 김미경 연천군의장 오만으로 읽힌다
법원이 지목한 ‘ 고의적 위법행위 ’ 의 무게 판결문의 방향은 명확하다 .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정의
특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 혹여 정치 편향적 판결만은 제발 말아 달라 .’ 는 것이다 . 끝으로 세계적 특히 ,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두 권의 책을 읽을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 글을 맺으려 한다 .
[기자수첩] 김용태 의원의 ‘미움받을 용기’
이어 “ 헌법과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당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 라고 덧붙였다 . 그의 논리는 비교적 분명하다 .
[사설] 소방관 예우, 왜 법원 판결 뒤에야 오는가
[중앙신문 사설] 소방관 예우, 왜 법원 판결 뒤에야 오는가. (CG=중앙신문)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16 년 만에 정리됐다 . 경기도가 전 · 현직 소방공무원 8245 명에게 341 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
[기자수첩] 보조금 신뢰 지키는 길에 선 안성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지급된 예산 일부가 센터 전 대표의 개인사업장 시설 조성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 이 행위는 2024 년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 법원이 인정한 부정 집행은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다 .
[기자수첩] 생명은 똑같다,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이다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경고이자 사회적 기준의 재확인인 판결이다 . 하지만 학대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 건강할 때는 애지중지하다가 병이 들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다 . 전국 보호소마다 늘어나는 유기견 · 유기묘는 대한민국 사회의 또 다른 민낯이다 .
[웅산서당 야몽야몽] 실용 외교! 가능할까?
정의를 위한 직업이지만 , 정의는 없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니 판결이 천지를 오간다 . 아무리 자본주의 나라지만 판검사마저 이로움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
[기자수첩] 행심위 재결, 연천군의회는 K씨 임용 조속히 이행해야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 법적 효력을 지닌 명백한 판결이다 . 그러나 연천군의회는 여전히 임용에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으며 , 19 일 지역의 한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보도됐다 . 최근에는 재결 이행을 집행부에 위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웅산서당 야몽야몽] 선(善)과 종교~, 그리고 정치~
어느 한쪽 정당의 재판은 무기한으로 늘어지게 하고 , 판결도 많은 법조 전문가의 예상을 벗어난 판결을 하니 , 사람들은 혼동하게 된다 . 법이란 잘 지키면 모두가 편하게 살기 위해 존재한다 . 누구한테는 그럴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리려면 왜 법복을 입고 있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