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연천군의회에 임기제 공무원 K씨(운전 8급)를 임용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명백한 판결이다. 그러나 연천군의회는 여전히 임용에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으며, 19일 지역의 한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보도됐다. 최근에는 재결 이행을 집행부에 위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 임용은 조직 편성표(TO·Table of Organization)에 근거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적 행위다. 존재하지 않는 자리를 임의로 만들거나 위임하는 방식의 행정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절차 지연은 한 개인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난달 12일 재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군의회가 특정인을 인사로 괴롭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 결과조차 무시된다면 법치주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자의적 해석으로 정당한 재결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은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또 헌법 제107조와 행정소송법 제30조는 행정심판 재결을 이행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 재결이 내려졌음에도 “연천군의회가 인사 절차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사 행정을 왜곡하고, 해당자의 직업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행정심판 재결은 단지 조언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약속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다. 연천군의회는 재결에 따른 임용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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