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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임용 거부는 '위법'...경기도행심위 “K씨 임용하라”

오기춘 기자
​​​​​​​2개월 만에 청구인 손 들어줘
연천군의회는 15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연천군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연천군의회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라고 재결했다. 사진은 연천군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연천군의회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라고 재결했다.

2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와 연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심위는 연천군의회에 “운전 8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 최종합격자인 K씨를 임용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이는 연천군의회가 K씨를 합격시킨 뒤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용을 미뤄온 데 대한 행정적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연천군의회가 K씨의 임용을 거부한 데 대해 K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K씨는 2025년 제기한 공무원 임용 의무이행청구(2025경기행심278)에서, 연천군의회가 단순한 수사기관 고발을 이유로 자신을 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심위는 지난 12일 열린 심리에서 K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달 23일 K씨 측에 재결서를 전달했다. 재결서에는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청구인에 대해 단순한 수사기관 고발 등의 사정을 이유로 임용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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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는 이번 재결을 통해 K씨가 제시한 주장을 인정하며, K씨의 '임용신청권리'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사건 처분의 인정사실' 항목에서 연천군의회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도록 하는 절차로, 재결 결과에 법적 효력이 따른다.

K씨는 “일반 임기제 하위직 공직자들이 인사권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이가 법적으로 구제받도록 한 제도로 행정기관의 위법성, 부당성 등을 판단 심판결과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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