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함께 선출하도록 해 선거비용을 줄이고 중앙회와 조합 간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 수는 기존 1110명에서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각종 비위 의혹을 계기로 농협 개혁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직선제로 민주성을 높이고 독립 감사기구 신설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추천 인사가 농협 주요 인사 추천기구에 들어가면서 자치 조직인 농협에 정부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협도 동의하지 않은 법안을 대승적 합의로 포장한 대국민 기만"이라며 "감사권과 인사권을 통해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관치 농협법"이라며 전체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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