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대형 금융사의 해킹 사고 발생 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전 금융권이 자체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을 하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으나 금융권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해킹 사고는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받지 않는 업종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8일까지 전 금융권이 자체 체크리스트 점검한 결과 16개사에서 개인정보 약 10만건이 유출됐다.
이후 보험사와 증권사 등에서 침해 신고가 이어졌다. 가상자산업과 온투업에서는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이 원장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의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배포한 유의사항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대형사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CEO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기본통제 부실이나 보안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매출액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한다. 취약점 해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IT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충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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