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이찬진 "해킹사고 때 대형금융사 CEO에 책임 물을 것"

김경원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대형 금융사의 해킹 사고 발생 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전 금융권이 자체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을 하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으나 금융권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해킹 사고는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받지 않는 업종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8일까지 전 금융권이 자체 체크리스트 점검한 결과 16개사에서 개인정보 약 10만건이 유출됐다.

이후 보험사와 증권사 등에서 침해 신고가 이어졌다. 가상자산업과 온투업에서는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이 원장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의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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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존에 배포한 유의사항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대형사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CEO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기본통제 부실이나 보안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매출액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한다. 취약점 해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IT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충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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