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환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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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6년까지 연장…소상공인 부담 완화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연체료의 절반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며, 부과 이전이면 감면된 금액으로 조정된다.
인천시, 설 연휴 시민 체감대책 총가동…통행료 무료·의료 24시간
인천사랑상품권 이용 캐시백 추가 지급과 설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인천시, 자동차세 연납 오는 2월2일까지 접수…최대 4.6% 절세
차량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되며,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기존 납부 이력이 승계돼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천 남동구, 2026년 ‘체감 변화’ 28개 생활정책 본격 시행
한부모가족의 추가 아동 양육비와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인천 옹진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격 정기 재조사 실시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세대주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인천시, 2026년 교통·해양·항공 전략 공개…유정복 시장 “글로벌 교통·해양도시로 도약”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 2만7214면 확보에 이어 2026년까지 3만3500면을 추가 확보해 총 20만 면 확보 계획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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