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당초 2025년 말까지 예정됐던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31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임대료 부담은 약 40% 줄어든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연체료의 절반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며, 부과 이전이면 감면된 금액으로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운데 해당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2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춰왔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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