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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 연납 오는 2월2일까지 접수…최대 4.6% 절세

남용우 기자
위택스·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청 매각·폐차 땐 일할 계산 환급
인천시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2037년에는 최대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4.6%를 절감할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2월2일까지 접수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4.6%를 절감할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2월2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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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연간 총세액의 4.6%를 할인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온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순부터 공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후 6월과 12월 정기분에 맞춰 원래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손해는 없다. 차량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되며,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기존 납부 이력이 승계돼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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