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편집규약

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21년 2월 18일

중앙신문은 ‘공의정의(公義正義)’를 실천하는 스마트 언론’, 사시(社是)를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1. 효력
  2. 편집원칙 공정성
  3. 편집권 독립
  4. 편집국장의 임면
  5. 칼럼필진
  6. 편집국 인사
  7. 양심보호
  8. 독자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보호
  9. 적용

1. 효력

  •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편집원칙 공정성

  • 중앙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중앙신문 창간정신과 사시에 바탕을 둔다.

3. 편집권 독립

  • 편집권은 편집국장이 대표하되 신문제작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들이 공유한다.
  •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 편집권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며,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한다.

4. 편집국장의 임면

  •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편집국장은 편집국원 2/3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선출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 할 수 있다.
  • 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국원 2/3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
  •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편집국장의 임기도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 편집국장은 중앙신문 편집국 소속 재적 기자직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5. 칼럼필진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과 편집국이 협의해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6. 편집국 인사

  •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7. 양심보호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8. 독자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보호

  • 회사는 편집국에 대해 최대한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자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독자평가위원은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독자평가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독자평가위원회와 협의한다.

9. 적용

  • 이 규약은 2017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