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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격 정기 재조사 실시

남용우 기자
2023년 승인·지속지원자 47명 대상 진행 12월19일까지 서류 제출…기준 초과 시 지원 정지
인천 옹진군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정기 재조사를 추진한다. 사진은 옹진군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정기 재조사를 추진한다. 사진은 옹진군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옹진군)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정기 재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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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재조사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 대상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약제비와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실비 환급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년마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여부 등을 확인해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재조사 대상자는 2023년 최초 승인되었거나 정기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지속된 47명으로 군은 지난 20일 안내문과 제출서류 서식을 발송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은 12월19일까지다.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세대주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제출은 옹진군보건소 또는 백령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등으로 가능하다.

군은 소득 기준 초과 또는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정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상자에게 기한 내 제출을 당부했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저소득 치매환자의 지속치료를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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