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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中企 해외특허 돕는 개정안 발의…중소기업 ‘해외특허 비용 중 25%’ 세액 공제

박남주 기자
개정안···중소기업 국제경쟁력 확보에 역점 둬 박정 의원 “우리 기업·국가 경쟁력 강화 위해”
17일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장병들은 폭염과 한파 시, 휴식을 보장받게 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특허 출원을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곤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선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세액공제되고, 중국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특허생산, 유지비용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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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 건에 불과해 여전히 29만 건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 또한 7.7%로 대기업 해외출원율 1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은 재정문제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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