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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학원·체육시설’ 소득공제 초등생으로 확대

박남주 기자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국가 ‘아이들 양질의 돌봄 보장 책무’ 있어 朴의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 터”
앞으론 쪽방과 반지하 주택 등 실질적인 주택이 아닌 환경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주거지원이 가능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관심이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 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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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키는 등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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