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관심이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 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키는 등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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