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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발의…교묘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피해자 증가

박남주 기자
2023년 피해자 전년도보다 35.4% 늘어 現 벌칙 범죄수익 대비 너무 낮다 지적 국민 불안감 저하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개정안 벌칙 ‘10년 이상 유기징역’ 상향 朴의원 “‘악영향’···적극적인 예방책 필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날로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날로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날로 교묘(巧妙)해진 보이스피싱 수법에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국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안 손질에 나섰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무려 35.4%나 늘어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 저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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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해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威嚇效果)를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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