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지난 12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탓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져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기업중앙회의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해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정비(整備)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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