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박정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폭염과 한파 시 ‘장병 휴식 보장안’ 담아

박남주 기자
軍 ‘매뉴얼 유명무실’···피해 군인 ‘매년↑’ ‘나라에 헌신’···군인 휴식·안전권 보장해야 개정안 통과 시,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
17일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장병들은 폭염과 한파 시, 휴식을 보장받게 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17일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장병들은 폭염과 한파 시, 휴식을 보장받게 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17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앞으론 폭염과 한파 시, 장병들이 휴식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각 군은 폭염과 폭한에 대비한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국군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개정안은 이에 따라 폭염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책을 수립케 한 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병들은 폭염 등의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은 안전권과 휴식권을 보장받아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