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17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앞으론 폭염과 한파 시, 장병들이 휴식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각 군은 폭염과 폭한에 대비한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국군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폭염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책을 수립케 한 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병들은 폭염 등의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은 안전권과 휴식권을 보장받아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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