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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예술지능법 개정안’ 발의…예술자료 남겨 ‘문화 발전에 기여’키 위해

박남주 기자
예술가들 ‘作故’ 소장자료 기증할 곳 없어 최근 근현대 예술자료 ‘忘失’ 우려등 제기 개정안 민간영역 문화예술기록 관리 규정 우리 기록문화 전통 되살려 후대에 남겨야
박정 의원
박정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15일 문화예술기록을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기록을 보존하려는 공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한 가운데 서울시가 미술아카이브를 개관하는 등 문화예술품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부산시의 경우는 전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1만 4000건에 달하는 작품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의 경우 생산된 문화예술자료 상당수가 단체의 영세성과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고, 최근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作故)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예술자료의 망실(忘失)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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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활용할 시책을 수립할 것과 문화예술기록물 관리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영역 문화예술기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대대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기록관리를 실천해 온 나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의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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