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15일 문화예술기록을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기록을 보존하려는 공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한 가운데 서울시가 미술아카이브를 개관하는 등 문화예술품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부산시의 경우는 전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1만 4000건에 달하는 작품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의 경우 생산된 문화예술자료 상당수가 단체의 영세성과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고, 최근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作故)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예술자료의 망실(忘失)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활용할 시책을 수립할 것과 문화예술기록물 관리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영역 문화예술기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대대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기록관리를 실천해 온 나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의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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