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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친환경 車 관련法 개정안‘ 발의…화재 예방과 ‘장애인 알림 설비 마련’ 위해

박남주 기자
맹독성 불화수소 발생 신속한 대피 어려워 전기자동차 마땅한 규정이 없어 위험성 커 전기차 확대 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법적근거가 빈약한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국정감사 진행 모습.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최근 화성 1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국정감사 진행 모습.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최근 경기도 화성 1차전지 공장에서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리튬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기존 내연 기관차와 다르게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화재 발생에 대처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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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 예방 및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날로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안전문제는 전기차 확대(생산)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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