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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미나이는 억지" 野 "AI가 국정 대신"...김지용 배석 불가 충돌

남상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이 21일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 생성형 AI인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AI가 국정 운영을 대신하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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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는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말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배석이 위헌이 아니라는 글을 올린데 대해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글을 추가로 올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차대한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제미나이에 의존해서야 되겠냐"며 "국가적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국정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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