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

남상훈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시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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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전 목사는 침입 전날인 1월 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했고,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시위대에게 지속해 국민 저항권에 따라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지속해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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