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감형

남상훈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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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죄 판단과 관련해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은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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