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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검색결과 21건 12ms
‘킥보드 없는 거리’확대에 97.5%가 찬성

‘킥보드 없는 거리’확대에 97.5%가 찬성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이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6.10.07 08:36 | 남용우
시민 10명 중 9명 이상 “시민안전보험 필요하다”

시민 10명 중 9명 이상 “시민안전보험 필요하다”

한편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2026년에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6.09.28 08:40 | 남용우
인천 부평 테마의거리 ‘킥보드 금지’ 시행…보행자 안전 강화

인천 부평 테마의거리 ‘킥보드 금지’ 시행…보행자 안전 강화

해당 구간에서는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구간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6.04.02 10:20 | 남용우
인천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통행 전면 제한’…보행 안전 강화

인천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통행 전면 제한’…보행 안전 강화

인천 연수구가 학원가 밀집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1일부터 운영한다. 사진은 전동킥보드로 기사와 관련없음.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6.04.01 10:23 | 남용우
인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협력체계 구축…경찰·교육청과 안전 협약 체결

인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협력체계 구축…경찰·교육청과 안전 협약 체결

인천 서구가 20일 구민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6.01.21 10:55 | 남용우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2026년 확대…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항목 신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2026년 확대…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항목 신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수단 관련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6.01.20 08:38 | 남용우
인천 부평구, 테마의 거리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12시부터 23시까지 주행 금지

인천 부평구, 테마의 거리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12시부터 23시까지 주행 금지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부평 테마의 거리 가운데 보행자우선도로와 시장로 일부 구간에서는 12시부터 23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이 금지된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6.01.07 11:12 | 남용우
인천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3월 시범운영

인천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3월 시범운영

해당 지역은 학원 수업과 하교 시간대마다 학생과 학부모 , 보행자가 집중되는 곳으로 , 보행 동선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동선이 겹치며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자체도 적지 않다 .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6.01.05 09:52 | 남용우
인천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국제 기준 최종 심사 통과

인천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국제 기준 최종 심사 통과

불법 현수막과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무판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했으며,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인천시 집중안전점검 군·구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5.12.24 13:11 | 남용우
30대 엄마 의식불명 빠뜨린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경찰, 대여업체도 입건

30대 엄마 의식불명 빠뜨린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경찰, 대여업체도 입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의 허술한 관리로 무면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5.12.11 19:01 | 남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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