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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3월 시범운영

남용우 기자
​​​​​​​서울 이어 두 번째 지정 PM 사고 급증 속 안전대책 학원가 민원 누적 배경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지정…3월 시범운영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학원가 2곳이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돼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제공=연수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학원가 2곳이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돼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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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수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송도1동 밀레니엄빌딩 인근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학원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 2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행이 제한된다.

연수구는 통행금지 안내표지판과 바닥 표시판 설치를 마친 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3월 중 시범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운영 방식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학생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과 무단 방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에 대한 민원이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연수구는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학원 수업과 하교 시간대마다 학생과 학부모, 보행자가 집중되는 곳으로, 보행 동선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동선이 겹치며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자체도 적지 않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 발생했으며 23명이 숨지고 2486명이 다쳤다. 다만 장기적으로 증가 흐름 속에서도 2024년 사고 건수는 2023년(2389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서울에서는 이미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25년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구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 학원가 지정은 서울에 이어 학원가를 중심으로 통행 제한 구역을 지정한 사례로, 시범운영 결과와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연수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과 무단 방치가 빈번한 지역과 수요 등을 분석했으며, 9월에는 인천광역시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1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연수구의회에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 인증 시스템 구축을 대여업체에 요구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병행해 왔다.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지정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킥보드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법 개정은 물론 기업들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며 “구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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