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광역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하며 보장 대상과 항목을 대폭 늘린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2026년부터 수혜 대상과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민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수단 관련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돼 2026년 기준 8년째를 맞는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보장 항목은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은 “2026년 새롭게 보장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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