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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엄마 의식불명 빠뜨린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경찰, 대여업체도 입건

남용우 기자
인천에서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나온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전동킥보드로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 관련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도 형사 입건했다. 사진은 전동킥보드로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 관련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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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 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

아울러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 해당 업체 법인도 입건했다.

킥보드 업체는 지난 10월18일 무면허인 중학생 B양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를 방조한 혐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의 허술한 관리로 무면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킥보드 사고에서 대여 업체가 입건된 사례는 최초로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중학생 2명은 한대의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고 가다가 길을 가던 모녀를 덮쳤다. 사고 과정에서 30대 어머니가 어린 딸을 보호하느라 킥보드에 머리를 부딪혀 현재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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