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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 지키다가 전동 킥보드에 ‘쾅’...의식불명 엄마 1주일 만에 눈 떠

남용우 기자
28일 오전 8시45분께 동두천시 중앙역 앞 인도에 전동 킥보드 여러 대가 인도를 점령한 채 널브러져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오기춘 기자)
2살 딸과 인도를 걷다가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사고 1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2살 딸과 인도를 걷다가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사고 1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28일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에 함께 타고 질주하다가 30대 여성 A씨를 치었다.

당시 A씨는 두살배기 딸과 인도를 걷다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킥보드를 보고 딸을 감싸안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A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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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4일 딸이 엄마를 부르자 눈을 떠 의식을 조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중학생들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중학생들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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