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과 법 개정 촉구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무면허 운전 방지와 불법 주차 단속 강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재호 구청장이 이날 송도 지역 학교 주변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 자리에서 ‘송도 킥보드 사고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 구청장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주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연수구가 직접 나서겠다”며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한 불행한 사건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수단(PM) 관련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약 40%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일으킨 사고로 집계됐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여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대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업체가 면허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수구는 관내 대여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단속과 견인도 강화된다. 연수구는 올해 2월부터 인천시 최초로 ‘방치된 PM 견인 사업’을 시행해 9월까지 단속 2만3276건, 견인 18건의 실적을 거뒀다. 구는 향후 단속 규모를 확대해 보행자 충돌 위험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저와 1200명의 공직자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수구가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은 연수구·연수경찰서·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등굣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면허 이용 금지, 안전모 착용, 주차 질서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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