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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통행 전면 제한’…보행 안전 강화

남용우 기자
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 강화 불법 주차 단속 및 즉시 견인
인천에서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나온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전동킥보드로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구가 학원가 밀집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1일부터 운영한다. 사진은 전동킥보드로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학원가 밀집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1일부터 운영한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 지역은 송도동 학원 상가가 밀집한 송도1동 밀레니엄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2개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제한된다. 유동 인구가 많은 학원가 특성을 고려해 보행자 중심 환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적용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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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구는 해당 구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하는 등 보행로 점유를 차단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시와 연수경찰서와 협력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확보와 이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구는 지난 31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지정식을 열고 주민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시행을 공식화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고 있지만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라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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