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원이 지목한 ‘고의적 위법’ 행위의 무게, 사과없는 김미경 연천군의장 오만으로 읽힌다
법원이 지목한 ‘ 고의적 위법행위 ’ 의 무게 판결문의 방향은 명확하다 .
[사설] 인천교육 자율감사 확대, 통제에서 신뢰로 가는 길
지원과 예방은 강화하되 , 고의적 위법이나 반복되는 비리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 컨설팅 감사 역시 마찬가지다 . 현장을 돕는 감사가 되려면 감사 주체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뒷받침돼야 한다 .
[사설] ‘징역 대신 과징금’, 처벌은 줄여도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
반복 위반이나 고의적 위법에 대해서는 어떤 선에서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다 . 한국 사회에는 이미 ‘ 벌금 내고 끝나는 범죄 ’ 에 대한 집단 기억이 깊다 .
[기자수첩] 경기북부 A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선거법 위반인가 단순 관행인가’
문제는 이 행위가 ‘ 관행 ’ 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 아니면 ‘ 위법 행위 ’ 로 단정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기자수첩] 행심위 재결, 연천군의회는 K씨 임용 조속히 이행해야
존재하지 않는 자리를 임의로 만들거나 위임하는 방식의 행정은 위법 소지가 있다 . 이런 절차 지연은 한 개인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
[웅산서당 야몽야몽] 책임제 국회의원!
국회도 거짓 선동이나 위법을 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적발된 집행부의 ▲ 위법한 기금운용과 ▲ 절차를 무시한 행정사무의 공공 위탁 등이 조례를 무력화한 단적인 경우다 . 이처럼 조례가 입맛에 따라 지켜도 그만 , 안 지켜도 그만인 공수표 ( 空手票 ) 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기고] 동두천시,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 보전으로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 심사하면 위법이다. 특히 제척 기피 대상인 신흥재단 교수들이 투자심사에 참여하였다.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할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자수첩] 인도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위법 청소년 양산, 보행자 생명 위협
전동 킥보드 업체들의 우후죽순 난립과 그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위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들, 음주 킥보드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한 가정이 파탄 나는 황망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
[공감, 세상구경] 시민의 젖줄 '동두천 정수장'의 위기
헌법은 대한민국법의 최고 상위법이다 . 그럼에도 이런 것을 무시한 채 환경법만을 가지고 허가청의 허가는 합헌일까 ? 위헌일까 ? 그리고 동두천시는 총면적이 95.66 ㎢ 의 소도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