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경기북부 A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선거법 위반인가 단순 관행인가’

오기춘 기자
오기춘 기자
오기춘 국장

경기북부 A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핵심은 ‘업무추진비’ 사용 방식이다. 지난 2년여간 선거구민과 간담회를 열며 식사를 제공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이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위법 행위’로 단정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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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A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을 보면, 1인당 지출액이 선거관리규칙 기준(식사류 1만원 이하)을 크게 초과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지역 언론의 지적이다. 더욱이 간담회 명목의 지출 가운데 일부는 사전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안으로 과거 지방의원들이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판례도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집행 문제를 넘어, 선거법 위반 여부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군민들의 시선은 냉정하다. “세금으로 밥을 사며 지지를 얻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일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번 수사의 의미는 분명하다. 업무추진비라는 공적 자금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지방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돼 온 불투명한 집행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규명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그러나 이 사안이 남길 교훈은 명확하다. 군민들이 납부한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업무추진비가 관습처럼 과다 사용된다면, 이는 곧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의원이라는 직분은 권한이 아닌 책임이다. 식사 한 끼조차도 법과 원칙 위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점, 이번 사안은 어쩌면 정치권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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