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인도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위법 청소년 양산, 보행자 생명 위협

이종훈 기자
이종훈 국장
이종훈 국장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주로 인도 주변에서 발견되며 아파트단지가 많은 신도시 일대에 흔히 접할 수 있다. 사용해보면 굉장히 무겁고 튼튼한 쇳덩이어서 이용자들은 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전동 킥보드에 부딪히는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한 중량감이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전자장치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면허가 필요한데 10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위법인 셈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2명, 또는 3명이 위태롭게 탑승한 채 깔깔대면서 인도 위를 질주하기도 한다. 위험천만한 아찔한 상황이다.

인도의 보도블럭 상태가 울퉁불퉁해서 자체적으로도 운전 중 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한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보행자들이 치이면 대형사고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자 고등학생들이 한꺼번에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치어 이 중 아내를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했다. 지난달 8일 사고를 낸 여고생들은 당연히 무면허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아내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약 열흘 만에 숨졌다. 남편 B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란하던 한 가정이 불의의 사고로 무참하게 파탄 나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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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여고생들은 무면허일 뿐만 아니라 헬맷도 없이 전동 킥보드에 다인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의식이라고는 1도 없는 위험천만한 상태 그 자체였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불법으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그렇다고 경찰이 이들을 쫓아간다면, 무분별한 도주 등으로 다른 보행자 등을 들이받을 위험이 상존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전동 킥보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 강화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전동 킥보드 업체들의 우후죽순 난립과 그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위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들, 음주 킥보드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한 가정이 파탄 나는 황망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관계당국은 적극 나서야 하며, 국회 등 입법기관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법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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