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 달여간 금융권에서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탈취 규모는 약 10억원 수준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가상자산·전자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포함한 전금융권 협회장,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권 침해사고가 확인된 9월30일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은행 4개사, 금융투자 5개사, 보험 3개사, 저축은행 5개사, 상호금융 1개사, 여신 2개사, 온투업 4개사, 전자금융업 10개사, 가상자산 3개사 등이다.
지난달 14일 전금융권 체크리스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로 중소규모 증권·보험사, 전금업, 온투업, 가상자산업 등에서 신고가 이어졌다.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 정보나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다.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주로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전금업·온투업에서 관리자금이 탈취됐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핫월렛, 소비성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 등 회사가 고객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이었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자금손실이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토대로 소비자보호 조치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안 취약점 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전통 금융업뿐만 아니라 전금업, 온투업과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업권까지 포함해 전 금융업권 약 580여개사를 전수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 역할·책임, 외부접점 관리에서 의사결정 절차 등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관리대장 등재된 시스템은 이달 30일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되 점검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대 취약점이 발견되면 금감원·금보원이 현장 점검한다.
이 위원장은 "형식적인 점검과 안이한 대응으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키우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대형 금융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고도화해 12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전 금융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뿐만 아니라 금감원·금융보안원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대응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마련한다.
앞으로 대형 금융사는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고 모든 외부 접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당국이 긴급한 경우 수시로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의 시정명령과 미이행시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형 금융사에는 금융보안원의 원스톱 AI 방어 서비스, 맞춤형 보안 안내서 등을 지원한다. 또한 단계별 경보체계와 행동 요령 등도 순차적으로 돕는다.
소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크웹 등 개인정보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차단 조치한다.
현재 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플랫폼인 ASAP를 고도화해 범죄계좌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동결하는 한편, AI 기반 '의심 거래 판단지수'를 이달부터 시범 도입한다.
대포계좌와 신종스캠 등 범죄수법도 탐지하는 공동탐지룰도 ASAP에 포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금융사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입법도 적극 지원한다.
AI 기반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망분리규제 전면해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진행 중인 보안목적 AI·SaaS 활용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조치는 상시 제도화하고, 혁신서비스를 통한 망 분리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당국은 전 금융권에 전산보안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업자,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도 전금법 수준의 보안 규율을 적용하고, 클라우드 사업자나 플랫폼 등 제3자도 규율한다.
이 위원장은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라며 "전 금융권 CEO들은 전사적인 비상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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