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오기춘 기자
오기춘 기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70여 년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가 있다. 바로 경기 동두천시다.

동두천은 그동안 시 전체 면적(95.66㎢)의 약 42%(40.63㎢)라는 막대한 땅을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국가 안보를 뒷받침해 왔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했고 일부 공여지가 반환됐지만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핵심 기지의 반환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남아있는 미반환 공여지(17.42㎢)가 시 전체 면적의 약 18%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다. 개발 가능한 부지가 묶여 버린 동두천의 희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숫자가 증명하는 피해의 크기는 심각하다.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동두천시의 세수 감소와 투자 차단 등 경제적 지표상의 손실액은 연간 5000억 원을 상회하며, 70여 년 누적 손실은 조 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타당한가. 국가가 법적·재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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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두천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법)’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다. 개정안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법적 정의 신설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전용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가의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적 토대를 담았다.

이 법안이 '발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률안 제출이 단순 발의 단계에서 멈춘다면, 동두천 주민들에게는 또 한 번의 희망고문이 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신속히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본격화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필요로 희생해 온 지역에 마땅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다.

동두천시가 단순한 ‘안보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속에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신속한 상정과 본회의 최종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제는 국회가 동두천의 70년 희생에 응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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