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이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대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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