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재발의…“부천지원서 북부지원으로”

권용국 기자
박상혁 의원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박상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을 앞두고 김포지역 관할 법원 변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 개원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조직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 및 지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김포지역 주민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에 따라 소송과 재판 등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천지원(부천시 중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한 차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돼 이번에 재발의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 인프라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시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아닌 북부지원에서 관할하게 돼, 인천지방법원의 효율적 업무분산과 함께 김포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한편, 정부는 검단신도시 건설과 입주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등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김포시 풍무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검단신도시에 오는 2026년 3월 1일 개원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