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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북변5구역 아파트 최고층 42층에서 45층으로 상향

권용국 기자

김포향교 주변 층수 완화로… 판매시설 대신 체육시설 변경, 10층 이하 119세대 공동주택 추가 공급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김포시 북변동 380-8일대. ⓒ북변5구역 재개발조합제공

김포 구시가지 중심지의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될 공동주택 세대수가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늘게 됐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8일 김포향교 주변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통해 5층 이하로 제한했던 김포향교 주변 건축물 층수를 10층으로 완화했다.

이 사업 시행자인 북변5구역 재개발조합은 김포향교 인근에 계획됐던 4층 높이의 판매시설 용도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면서 공동주택 추가 공급 등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재심의를 김포시를 통해 경기도에 요청했다.

승인된 계획안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반영되면 판매시설 용도가 폐지되고 체육시설과 10층 높이 2개 동 등 76세대와 동 배치 재조정으로 42층에서 45층(138.90m)으로 최고층 높이가 상향돼, 추가 공급되는 43세대를 포함해 전체 공급 공동주택도 2186세대에서 2305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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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블록으로 구획된 이 사업 구역의 공동주택 최고층과 높이는 2021년 시작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통해 이번 재심의 전까지 42층, 128.40m로 제한됐다.

김포향교는 고려 전기에 창건된 교육시설로 1983년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돼, 이 시설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10층 규모 이상의 높이의 건축물 등을 짓는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판매시설 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을 통해 공급 세대수가 늘게 됐다"며 "김포향교 주변에 조성될 전통 문화공원과 접해 체육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에서 문화와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북변동 380-8일대 11만5021㎡에 시행 중인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롯데건설·현대건설·동부건설이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오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2028년 착공을 앞두고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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