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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市 갈등유발 시설 조례개정안’ 처리…박은주 의원, 법안 발의 도시산업委서 수정·가결

박남주 기자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보호 위해 혐오·기피·위험시설 인·허가 단계서 ‘고지 의무화’ “아이들 건강한 미래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
파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에서 수정·가결했다.
파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에서 수정·가결했다.

파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나선거구, 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대표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에서 수정·가결했다고 6일 전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보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고, 특히 유치원과 학교 등 학교 주변에 혐오·기피 및 위험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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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 기존 시설의 용도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변경될 경우 사전고지를 의무화 해 그 내용과 방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라고 피력(披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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