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나선거구, 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대표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에서 수정·가결했다고 6일 전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보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고, 특히 유치원과 학교 등 학교 주변에 혐오·기피 및 위험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 기존 시설의 용도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변경될 경우 사전고지를 의무화 해 그 내용과 방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라고 피력(披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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