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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정년 상향 역점

박남주 기자
근로자 정년 60세에서→65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업주 ‘자문 등 장려금’ 지급 朴의원 “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박정 의원

국회에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정년을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업 근로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29일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환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발의한 것으로, 그는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토록 하고,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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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함에도,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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