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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 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개정안 접경지 발전종합계획 가능토록 변경

박남주 기자
벌써부터 ‘접경지역 여건 변화’에 관심 집중 법안 접경지역 현실 세심히 반영 도움 되길
국회에서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 지역 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국회에서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 지역 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이 지역 여건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선 규정이 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키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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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접경지역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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