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이 지역 여건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선 규정이 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키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접경지역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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