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야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했다.
문제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 8건이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힘,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 특검 임명은 “이해충돌” 위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장외 집회에서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스스로 임명할 수 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노골적 헌법 파괴가 바로 내란이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란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특검 위헌 비판에 가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논란이 끝난 것도 아니다"며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다루는 것, 권력 사유화라는 의혹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이해충돌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8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다. 수사·감사 등의 과정에서 조작·은폐하고 허위 공문(을 작성) 한 자들"이라며 "대통령 이해충돌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국정농단' 수사 대상일 때도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가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일부와 한동훈 등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작수사·기소 범죄자들이 특검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이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거들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의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이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음에도 박영수 특검을 직접 임명했다"며 "허위와 날조로 점철된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과 한패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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