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용인시체육회가 지난 4일 용인시청 조정팀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의 ‘용인시청 조정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이 사안과 관련한 조사 및 수사 경과 등과 그 동안의 진행 사항을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오 체육회장은 지난 4일 조정팀 감독이 선수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고, 선수 공동경비 횡령 및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조정팀 감독의 인권침해 등 의혹(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 업무상과실치상, 폭행, 강요, 무고)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당시 용인시 조정팀 선수로 활동하던 L선수에 대한 J감독의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런 체육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L선수의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후, 2024년 10월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괴롭힘, 언어폭력, 부당한 훈련지시 등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한 결과 L선수의 신고를 기각(2025.4.1)했으며, 용인동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2025.9.11)했고, 이후 이의신청에 따른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2026.4.9)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용인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무단이탈, 계약파기한 L선수에 대해 ‘우수선수 영입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2025.7.3)했으며, 상기와 같은 수사기관의 일관된 ‘혐의없음’ 결정에 따라 쟁송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J감독의 선수 공동경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체육회의 주장과 관련해 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훈련비 등의 선수 공동 경비는 자체적으로 주장 선수가 관리했으며, 숙박비 및 식비 등의 결재를 위해 주장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독이 해당 자금을 직접 관리했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체육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용인시체육회가 자체 구성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J감독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 시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J감독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했으나,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J감독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2026.8.26.)되어, 시는 감독의 ‘직무배제를 해제’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1심판결 시까지 징계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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