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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조정·주거 환경 기준 마련

허찬회 기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조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사용승인 후 15년→ 10년 이상 건축물로 지원 기준 완화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건축심의 대상 조정·주거 환경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 주택과 임대형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한 ‘용인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다중 주택·임대형 기숙사의 세부 건축 기준 신설, 시행규칙 폐지와 조례 통합 등이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개정했다.

또 건축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 주택과 임대형 기숙사에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와 크기 등에 관한 세부 건축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입주민의 생활공간과 채광·환기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대신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의 인원과 임기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통합해 관련 규정의 체계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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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시민 참여 문턱을 낮춰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는 기존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에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완화했다.

시는 2017년부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관련 사업의 수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적용되는 주요 사업은 노후주택의 창호와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과 햇빛을 반사하는 특수 페인트를 칠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건축과 박영선 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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