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더불어민주당)은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지급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현행 제재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사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설사업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되지만, 시공능력 평가에서 실적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를 ‘공공건설공사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실질적인 영업상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
강득구 의원은 공사대금의 상습 체불은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강 의원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는 단순히 한두 차례 대금 지급이 늦어진 업체가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자” 라며, “상습적인 체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체불하는 사업자가 계속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부문부터 상습체불 사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해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건설 현장을 만들고, 영세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