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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2년 유예 거론

남상훈 기자

1월 과세 앞두고 네 번째 ‘유예’ 유력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조승래 재경위원장 @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유예'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얘기했다"면서도 “대외적 여러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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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해외 과세정보 교환 관련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 아니냐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향후 시행 시기는) 대부분 의원들이 2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하자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세 차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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