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호반그룹, 조원태 제쳤다…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최대주주' 올라

김훈기 기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석 달 만에 조 회장 지분 추월

호반 20.15%, 조 회장 20.6% 旣 보유…인수합병 염두?

우호지분은 조 회장 쪽…변수는 지분 5.46%의 국민연금

한진칼 "최대 주주 등극설 미확정…확인되면 재공시" 입장

호반그룹 제공. @ 연합뉴스
한진칼 제공. @ 연합뉴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6.05%를 보유하고 있다. 호반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상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약 20.6%를 넘어서는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0.42%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측의 지분 격차가 3개월여 만에 뒤집어진 셈이다.

앞서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20.57%)과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히면서 2대 주주에 오른 상태였다.

호반그룹은 뒤이은 이번 추가 매수로 조 회장 지분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규정에 따라 지난달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지난 7월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관련 공시에서 매입 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이 올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와 10.58% 보유해 이들 몫을 더하면 호반그룹 지분율을 크게 웃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한 상태다.

반면 한진칼은 이날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등극설과 관련한 보도 해명 공시를 통해 "호반그룹 최대주주 등극설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한진칼 최대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