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전자, 공정위 200억 과징금 불복…"법적 대응"

김훈기 기자

갤럭시 스마트폰 GOS 관련 부당 광고 행위

GOS 같은 최적화 기능, 제조사 공통 사용 방식

@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관련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입장문을 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GOS와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공정위 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역시 공정위 판단에 반박했다.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할 뿐, 이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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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GOS가 기기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자,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떨어뜨림에도 삼성전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피해를 봤다며 같은 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처분에 앞서 한국·미국·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으며,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했던 신고 역시 취하됐다.

국내 소송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원고와 조정참가인 약 1700명 중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 해당 결정은 3월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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