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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찬회 기자

소방재원 10% 차지 소방안전교부세 내년 27.6% 감소 , 소방투자 · 지방재정 부담 가중

올해 일몰 담배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시 지방정부 부담 줄어

부승찬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 재원으로 전환해 국가책임 강화해야” ⓒ부승찬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 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

개정안은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의 43.99%인 약 443원씩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2027년부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

현재는 궐련 담배 한 갑당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중 45%인 약 267원만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급감이 예고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충함으로써 ,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정부가 소방시설 · 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

경기도 추계에 따르면 세제 개편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약 5조 7628억원 , 경기도 약 1조 5076 억원의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평균 약 1조 4천억원 규모로 , 소방시설 · 장비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전체 소방재원의 1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 27.6%가량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시설 · 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 부족할 경우 지방정부가 일반회계로 충당하거나 소방 분야 투자를 줄여야 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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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 감소와 2025년 세입 정산 결과 반영에 따라 2027년 7605억원으로 산정됐다 . 이는 올해 1조 503억원 대비 2898억원(27.6%) 적다 .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소방시설 · 장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거나 ,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소방 목적재원의 부족을 지방정부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는 이미 심화하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 목적재원은 2.6% 감소한 반면, 시 · 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39.4% 증가했다 .

이에 결국 2026년 전국 소방재원 8조 5967억원 중 시 · 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5조 9718 억원으로 69.5% 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 반면 소방 목적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각각 18.6%, 10.0%로 합계 28.6%에 그쳤다 .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 장비 투자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여력에 맡겨두지 않고 별도의 소방 목적재원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

이를 통해 필수적인 소방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며 “올해 일몰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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