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세훈 2심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남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잇달아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부장판사가 의도를 갖고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도 판결문 등을 통해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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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직무권한을 남용하면서 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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