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6명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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