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를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관련 특별법안 발의에 대응하는 민·관·정 협력이 핵심이다.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민·관·정 간담회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현미·정명희·고병태·권영학·박진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도 자리했다.
간담회는 최근 관련 현안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추진과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 발의가 주요 현안이다. 화성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간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특위는 지난 16일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방부 갈등관리 용역의 설문조사 중단과 용역 전 과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별법안 철회와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 사업 원점 재검토도 촉구했다.
특별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 등 10명이 지난 9월 30일 발의했다. 수원 군공항 기존 부지와 이전 부지, 이전 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전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시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화성시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민·관·정 협의체 구성이다. 협의체를 통해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과 대응 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 주체의 역할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화성시 및 범대위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 대응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위는 고병태·권영학·김상균·김정주·박진희·송현미·유지혜·이계철·이남근·이민희·이은진·장동희·정명희·조정옥·최은희·최청환 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다.
향후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관련 입법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관·정 협력을 바탕으로 화성시민의 권익 보호와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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