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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솔리다임 美상장 규제대상…SK하이닉스 등 의무 발생"

김경원 기자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SK스퀘어에 모회사 의무 부과

예외적 상장 허용 시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 이행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배 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그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의무 부과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5대 의무는 굉장히 큰 의무"라며 "결국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를 따랐는지, 나중에 보면 주주들이 이런 절차·과정·내용 부분들에 대해 소송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때 다 근거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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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다.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를 지녔다.

최근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솔리다임처럼 해외 상장 추진 때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묻자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는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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